오랜만에 전화한 동생에게서 들은 소식은 참담했다.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 30만원을 내야한다고. 이건 뭐, 남일 일줄만 알았던 일을 피붙이가 당하니 이제서야 나도 실감이 난다. 그래서 황급히 알아본 결과, 요즘은 저작권을 위탁받은(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법인이 무조건 증거를 잡아서 누구를 고소하는지도 모른체 무작위로 고소장을 날리고 합의금을 뜯어서 이익을 챙긴다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다 고소를 당하는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하릴없이 합의를 한다고. 초범일 경우는 많아도 벌금 몇 만원이고 거의다 기소유예를 당한다고. 기소유예는 아무 법적 처벌은 없는데, 기록에는 남는다고. 내 동생 경우도 공무원을 준비하기에 그런 기록이 설사 임용에 아무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해도 꺼름칙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